📢 생계급여 신청 안내
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.
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✅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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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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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.3억원(월 1,084만원) 이하이며, 일반 재산이 12억원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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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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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 쉼터, 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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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 지원을 받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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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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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기준 중위소득 32%)
가구원 수 | 선정 기준 (월 소득 인정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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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1,258,451원 |
3인 가구 | 1,608,113원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2,274,621원 |
✅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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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액 = 선정 기준 금액 - 가구 소득 인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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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일 경우
→ 765,444원 - 300,000원 = 465,444원 지급 -
소득 인정액 = (실제 소득 -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✅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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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
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
주민센터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권장-
필수 제출 서류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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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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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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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제출 서류 (해당 시)
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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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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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등록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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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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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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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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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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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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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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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 실태조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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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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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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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기피 사유서 등
✅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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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