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생계급여 신청 안내

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.
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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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지원 대상

  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

  •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.3억원(월 1,084만원) 이하이며, 일반 재산이 12억원 이하인 경우

  • 단,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:

    •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 쉼터, 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
    •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 지원을 받는 분

    •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 적용


✅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기준 중위소득 32%)

가구원 수선정 기준 (월 소득 인정액)
1인 가구765,444원
2인 가구1,258,451원
3인 가구1,608,113원
4인 가구1,951,287원
5인 가구2,274,621원

✅ 지원내용

  • 생계급여액 = 선정 기준 금액 - 가구 소득 인정액

  • 예)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일 경우
    → 765,444원 - 300,000원 = 465,444원 지급

  • 소득 인정액 = (실제 소득 -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
✅신청 방법

  • 신청 장소
   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신청 기한
    주민센터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권장

  • 필수 제출 서류
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
    •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

  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  • 선택 제출 서류 (해당 시)

    • 통장 사본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  • 외국인 등록 증명서

    • 재학 증명서

    • 근로능력 증명 서류

    •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

    •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
    •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

    • 부채 증명 서류

    • 지출 실태조사표

    •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

    •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 관련)

    • 부양기피 사유서 등


✅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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