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급여 신청 안내
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📌 신청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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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: 연중 상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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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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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: 마이홈 콜센터 ☎️ 1600-0777
👨👩👧👦 지원대상
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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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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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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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집에 거주 중인 세대
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1. 임차급여 (월세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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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
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 -
예: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 원까지 가능
2. 수선유지급여 (자가 보수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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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낡은 경우,
집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📍 온라인 신청
📍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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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
📄 제출서류 안내
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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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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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세대원 전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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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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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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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❗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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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, 재산, 임대차 정보 등은 신청 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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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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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1~2개월 내 급여 결정 및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.
📞 문의사항은 언제든 마이홈 콜센터 1600-0777로 연락주세요.
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급여가 함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