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

과도한 병원비로 걱정되셨나요?
건강보험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(본인부담금)에 대해 초과금액을 환급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간단한 확인과 신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 


✅ 신청 대상

  • 연간(1월~12월)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분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  • 초과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


💸 환급 방식

  • 현금으로 지급

  •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

  •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


📱 신청 방법

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:

신청 방법경로 안내
홈페이지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모바일앱 이용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
직접 방문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
팩스 또는 우편 접수지사 주소 확인 후 발송
유선 신청고객센터 1577-1000
정부24를 통한 신청정부24 홈페이지

📋 신청 시 필요한 정보

본인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
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아래 서류 지참 후 지사 방문:
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  • 신분증 사본

  • 위임장 (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체 가능)

제3자에게 위임 시:

  • 진료 받은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지급된 환급금은 추후 국세청에 보고되며, 상속자 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 간의 정보 불일치 시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다음의 경우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:

    •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

    • 제3자 사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

    • 병원의 청구 오류 등


🔁 처리 절차

  1. 신청 접수
  2. 내역 검토 및 심사
  3. 지급 결정
  4. 예금계좌로 입금


📚 제도 근거

 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

  •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


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
고객센터 1577-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