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
과도한 병원비로 걱정되셨나요?
건강보험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(본인부담금)에 대해 초과금액을 환급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간단한 확인과 신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.
✅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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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(1월~12월)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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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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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
💸 환급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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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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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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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
📱 신청 방법
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:
신청 방법 | 경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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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신청 |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|
모바일앱 이용 |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 |
직접 방문 |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|
팩스 또는 우편 접수 | 지사 주소 확인 후 발송 |
유선 신청 | 고객센터 1577-1000 |
정부24를 통한 신청 | 정부24 홈페이지 |
📋 신청 시 필요한 정보
본인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
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아래 서류 지참 후 지사 방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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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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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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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(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체 가능)
제3자에게 위임 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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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받은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
⚠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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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된 환급금은 추후 국세청에 보고되며, 상속자 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 간의 정보 불일치 시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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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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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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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사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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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의 청구 오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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🔁 처리 절차
- 신청 접수
- 내역 검토 및 심사
- 지급 결정
- 예금계좌로 입금
📚 제도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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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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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
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고객센터 1577-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