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
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!
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을 지원합니다.
✅ 신청 대상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기준 (세대 중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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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.12.31 이전 출생자 (노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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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1.01 이후 출생자 (영유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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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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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(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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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/희귀/난치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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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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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
3.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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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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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 또는 연탄쿠폰 수혜 세대 (중복불가)
💰 바우처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| 세대 규모 | 총 지원금액 | 하절기 금액 (별도 신청 시) |
|---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40,7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58,8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75,8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
2025년부터는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단, 하절기 미사용 시 신청 필요
🕒 신청 및 사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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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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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간 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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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 사용: 7월 1일 ~ 9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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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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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카드: 10월 13일 ~ 익년 5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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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카드: 10월 1일 ~ 익년 5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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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대리 신청 가능 : 친족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(동의 필요)
- 필요 서류 : 신분증 외 세부서류는 센터에서 안내
📦 바우처 지급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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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 (요금 차감 방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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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료 구입 등에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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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
🔍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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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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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
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!